인천 북항터널...'면허취소 수준' 차량 추돌사고 "1명 사망"

등록 2020.12.17 08:27:33 수정 2020.12.17 08:31:01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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