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에 따라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저층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제시됐다.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매입 시기·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한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