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공정위 교육자료 배포

등록 2020.12.24 14:35:09 수정 2020.12.24 17:01:31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연 500건 이상 불공정 하도급거래 발생…대부분 대금·서면교부”
“사업자에 법 위반 최다 발생 하도급법 내용 홍보…건수 줄여야”

 

【 청년일보 】정부가 건설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내용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 사건이 500여건 이상 발생한다“며 ”대부분 서면 교부, 하도급 대금 지급,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 1500건 중 1250여건이 하도급 대금 및 서면교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교육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겼다. 

 

이는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자료 배포로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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