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에 월 40만원 저축 지원한다

등록 2018.03.29 15:07:22 수정 2018.03.29 15:07:22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출처=뉴스1>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월 4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금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기존의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지급해지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특징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장에 가입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제외한다.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소득 공재액만큼 증가하고, 공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저축액으로 남게된다.

여기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저축액(최대 48만5000원)도 더 많아진다.

가입자가 별도로 저축하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만으로 3년 동안 최대 2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저소득 청년의 취업 교육에 나서고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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