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60만명이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42만명(14개 은행)과 사회취약계층 18만명이다.
참고로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다.
ATM 수수료 면제 절차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6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