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발행주식총수 확대’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

등록 2021.01.06 10:05:05 수정 2021.01.06 13:59:03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6일 열린 임시 주총서 출석주식의 찬성 69.98%로 가결
2조5천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아시아나 인수에 속도

 

【 청년일보 】대한항공의 발행주식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반대했지만 이날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분율 8.11%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반대했지만, 이날 변경안 가결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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