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현산 상대 2천억대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등록 2024.03.21 10:37:49 수정 2024.03.21 13:59:4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질권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

 

【 청년일보 】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로부터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돌려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돈을 묶은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면서 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2천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의 계약금을 내며 인수를 결정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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