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융합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래 과학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과학교육심의회(15인 이내)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도 전부 개정해 명칭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바꾸고,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20인 이내)의 구성 원칙을 정했다.
융합위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