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등록 2014.09.03 15:59:00 수정 2014.09.03 15:59: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경기도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신고해 줄 것 당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각 지역조합 그리고 각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 또는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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