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만 해도 통신료 '할인'…선택약정 25% 가입자 1000만 돌파

등록 2018.04.22 09:11:38 수정 2018.04.22 09:11:38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서울 동대문구의 핸드폰 매장. <출처=뉴스1>

통신 3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이달 내에 가입 중인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는 것만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통신 3사가 올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가운데 휴대폰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면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요금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지 약 6개월 만인 이달 12일 25% 요금할인 순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1000만명을 넘어서기까지 약 2년 2개월이 걸렸던 20% 요금할인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다.

25% 상향 이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에 달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과기정통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시장에 안착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알게 됐고,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할인 규모가 커진 것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가 향후 요금할인 가입자의 지속적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경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 경우 가입자들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요금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조3200억원 증가한 약 2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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