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전원 조치시 아동 의견 반영...이용호 의원 "아동 권익, 심리상태 반영 필요"

등록 2021.02.12 22:02:27 수정 2021.02.13 20:28: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 아동복지시설의 폐쇄 등으로 보호아동의 전원 조치가 필요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시설의 폐·휴업시 현행법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호 아동을 전원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아동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동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아동보호시설의 특성상 동일 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 간의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언급하며 "시설 폐쇄로 인해 '분배'되듯 전원 조치 되는 것은 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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