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 2100가구 공급…18일까지 접수

등록 2018.05.09 11:41:37 수정 2018.05.09 11:41:3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LH가 '3순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임대주택 신청자를 받는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해 대학생 임대주택 분양신청 모습. <제공=국토부>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때문에 전세임대에서 살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3순위' 자격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 2100가구 입주 청약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청년 전세임대 공급물량 총 7000가구 가운데 2100가구를 '3순위' 자격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거주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일정 조건을 갖추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이다. 

LH는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으로 1, 2, 3순위로 나눠 공급한다. 1, 2순위자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해당된다.

반면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4인 기준 월 584만6903원) 이하이고,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다. 

그동안 3순위는 1, 2순위에서 신청이 몰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번에 3순위를 대상으로 2100가구를 공급한다고 LH는 설명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의 전세금이 각각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정부 지원 보증금의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14~1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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