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1심 집유에 항소

등록 2021.03.16 17:05:39 수정 2021.03.16 17:05:49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1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청년일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8월 31일 마약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수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1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령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