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오늘 첫 항소심 공판

등록 2021.03.18 10:06:14 수정 2021.03.18 10:06:26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1심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선고, 징역 3년 6개월.
검찰, 피의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청년일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동료들과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는 성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B씨가 PTSD를 앓게 된 원인을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 성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A씨의 주장에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나,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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