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도 노조 가입 허용"...노조법 개정안 시행

등록 2021.07.06 11:10:31 수정 2021.07.06 17:08:22
정유진 기자 acag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조합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6일 발효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체결한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기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등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별 여건에 맞추어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실업자·해고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사 중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동시에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율한다.

 

정부는 기존 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반영해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했으나,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지휘·감독 등 직위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효하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법 시행 첫날인 6일 전국 소방공무원노조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