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등록 2014.09.23 15:59:00 수정 2014.09.23 15:59: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경기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 후 구속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김 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소방특사경은 올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을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