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준비물, 올해 반입금지 물품 추가...무효 처리까지 갈 수 있는 '불상사'는?

등록 2018.11.14 21:46:49 수정 2018.11.14 21:46:49
이진용 기자 jylee@youthdaily.co.kr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내일(15일) 드디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 되는 가운데, '수능 준비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물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만일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신분증 외에도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휴대 가능하다.

수능 준비물 이외에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된다.

한편 반입금지 물품은 각종 전자기기로 올해는 전자 담배와 블루투스 기증이 탑재된 이어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가 반입금지 물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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