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이틀새 3431억원 지급

등록 2021.10.29 09:07:18 수정 2021.10.29 09:11:4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홀짝 구분제, 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 청년일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천여명에게 3천400억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6.5%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천521명이 3천431억원을 수령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천804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신청시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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