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위반시 과태료

등록 2022.01.02 09:02:00 수정 2022.01.03 12:00:2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유효기간은 2차접종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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