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1인당 300만원 지급

등록 2022.02.21 22:32:26 수정 2022.02.22 12:07: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여야, 대선후 2차 추경 예고...손실보상법 개정추진

 

【 청년일보 】 국회에서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천억 원이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된다.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의 골자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을 포함하고,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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