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김병욱 의원 "용적률·건폐율 500%까지 보장"

등록 2022.03.07 22:39:29 수정 2022.03.07 22:39:3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 대표 발의

 

【 청년일보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시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