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민의 시대] '청년도약계좌' 도입...'서민금융' 정책 눈길

등록 2022.03.10 08:50:55 수정 2022.03.10 12:12:4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코로나 피해자 대출만기연장·세제지원...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그는 또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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