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낮은 직업 '위장' 보험 가입, 통지의무 위반 아냐"...대법, 메리츠화재 항소 기각

"통지의무 대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한정"

2024.07.29 09:10:07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