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갑질은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6%(3,552명) 부당한 요구 받은 경험
‘부당한 요구’ 개념 모호..법 위반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실효성 확보 이행방안 마련 필요

2020.09.16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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