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 평균 87일"...김한정 "법정기간의 3배"

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 30일...소비자원은 평균 87일 소요
소비자기본법 66조,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조정 마쳐야
김한정 의원 "연장기간∙횟수 미규정...내부지침서 210일로 규정"

2021.10.05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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