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내면 5% 절세"…서울시 신고납부

1월 연세액 신고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5%' 세액 절감 혜택
ETAX 또는 STAX 등 통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가능
연세액 납부 후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신청도 ETAX·STAX

2025.01.14 0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