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 "노인 기준 연령, 2035년까지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노인복지법 제정 44년…전문가들, 기대수명·건강수준 변화 반영한 연령 조정 제안

2025.05.09 12: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