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아파트 단지 인근 등에도 설치 가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1000㎡ 이하의 전기차 충전소,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2021.01.14 14: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