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개방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등록 2022.08.11 23:16:50 수정 2022.08.12 08:08:14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 창문·선루프를 개방한 경우도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토록 행정지도했다. 

 

11일 금감원은 "고의적인 행위로 침수된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처럼 판단 기준을 세운 것.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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