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 "증거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

등록 2019.04.26 17:05:38 수정 2019.04.26 17:05:38
김진혁 기자 kjh@youthdaily.co.kr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이 다시 유죄가 인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곰탕집 성추행'이 올랐다. 이날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의 2심에서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다시 인정했다. 단 형량은 낮아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옆을 지나친 여성과 신체적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판결에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곰탕집 CCTV 화면과 당시 정황을 봤을 때는 남성의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남성의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이 내려지면서 직접적인 증거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형량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된 이 사건은 향후에도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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