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등록 2022.12.19 09:47:17 수정 2022.12.19 09:47: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난해 이어 올해도 패션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상생경영 더욱 앞장설 것"

 

【 청년일보 】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및 대상,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리점의 온오프라인 연계 매출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온라인 운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의 대리점을 위해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한 상품 출고만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상품판매·영업·고객CS·마케팅 등의 모든 영역은 본사에서 운영하며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의 대리점 옴니 매출은 매년 10% 이상씩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리점 대상 동반성장펀드 조성을 비롯해 운송비와 세무 및 노무 관련 교육 지원, 대리점 전용상품개발 등 대리점과의 상생행보가 대리점 동행기업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오랜 기간 대리점과 함께 상생해오며 발전해온 패션기업"이라며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리점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11월에는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부문을 지속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을 활성화 한 점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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