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에 주식 부당거래까지'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 기소

등록 2019.06.27 16:29:36 수정 2019.06.27 16:29:36
김양규 기자 kyk_7475@naver.com

거래정지 정보 알고 사전 주식 매도...전현직 경영진 9명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사
광주지방검찰청사

 

[청년일보=김양규 기자]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들이 검찰에 적발,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27일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사모펀드 운영자인 노모(55)씨 형제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 유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씨 일당은 세화아이엠씨를 인수한 후 회사 주식이 거래 정지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인지, 지난해 3월 초 보유하고 있던 세화 주식 619만80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세화아이엠씨 전체 주식의 22%에 달하는 규모로, 거래정지 전 주가는 주당 2990원 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세화 자금으로 주당 1100원 선이었던 의료용 진단키트 업체 D사의 주식 400만주를 주당 2750원에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사는 노씨 형제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관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품이 납품되지 못하는 등 수년간 영업적자에 시달렸고,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씨 형제 일당은 D사 주식을 값 비싸게 매입한 후 세화 측에 신시장 진출 사업 일환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세화아이엠씨 부회장 등 전임 경영진 2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 회장과 자금팀 과장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거래대금,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한편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 및 제조설비 전문기업으로 임직원 510명, 자본금 49억원이다. 노씨 형제 일당은 자신들이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투자조합 3개를 활용해 2017년 말 세화를 249억원에 인수했으나,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 6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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