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5년만에 복귀

등록 2023.03.23 09:53:50 수정 2023.03.23 09:53:5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방지 조항

 

【 청년일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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