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에 불참

등록 2023.04.27 18:50:43 수정 2023.04.28 00:26:1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 청년일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지만, 간호사 단체가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어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간호법 가결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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