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정성 무너진 쌍방대리...양심 보다 면밀한 접근이 출발점

등록 2023.06.07 07:00:00 수정 2023.06.07 07:00:0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중소기업 M&A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한편으로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일부 약탈적 사례와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M&A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은 M&A에 참여하는 양측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법률 관계가 무너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책정과 공정한 거래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이 거래에 있어 불균형한 정보력은 공정 거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조계가 쌍방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정의 권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말이라도 한쪽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양심을 지켰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이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구심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결과 관련 쟁점에 대해 법원이 법리의 해석과 함께 판단을 위한 심리 절차 등을 면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등에서는 특히 그렇다.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보장해 소송결과에 대해 최소한 억울함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최근 법조계에서 쌍방대리와 관련 쌍방대리 금지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같은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명백한 형법상 배임죄라 규정하며 법 개정을 통해 쌍방대리 논란 발생 시 해당 변호사에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기업의 성장과정은 기업 경영주의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책무의 과정으로 점철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 십년의 세월을 통한 과정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무한의 헌신도 담겨 있다. 쌍방대리에 의한 법률 관계를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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