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735870215_67a915.jpg)
【 청년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보다 2.5%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결정을 두고 노사가 엇갈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노동계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란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