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은 한 주유소에서 우크라이나 소방관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729/art_16900698878606_1c2ffd.jpg)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후 줄곧 유지중이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기업인도 소속 기관·단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간 정부는 현지 전황을 고려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과 정부 고위급 인사 등으로 사절단을 꾸려 올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선제 준비' 중요성을 거론하며, 정부·기업 경제사절단의 조속한 현지 방문을 희망했다. 이어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