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6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진상장폐지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사진=쳥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shp_1682480996.jpg)
【 청년일보 】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6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진상장폐지 신청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2일 오스템임플란트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진상장폐지 승인 결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주식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오스템 주식을 공개매수해 최대주주가 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액면 병합 이전 기준 주당 19만원으로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