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9.07.12 10:49:00 수정 2019.07.12 10:49:00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서울 성동구는 이달 중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년1인 가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8.4%(1만9천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청년 1인 가구 비중(34%)보다 높다.

성동구는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사 지원, 긴급 돌봄, 반값 기숙 원룸, 주택 임대차 중개비 감경 등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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