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등록 2023.08.22 11:59:43 수정 2023.08.22 11:59:4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화장품, 예방·치료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 구매 금지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 및 인증 받은 제품만 구매
의약외품, 허가·신고 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장 주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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