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 뉴스-청년] 자립청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은둔고립 청년 노동시장 복귀 '전폭지원' 外

등록 2023.12.26 08:00:00 수정 2023.12.26 09:00:4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과 함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됐다.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의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도 출시됐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률 하향 소식과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소식 등이 올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1인 가구 청년 당월 계좌 개설 가능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신설 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지만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천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천명을 기록했다.

 

◆무주택청년 연2.2% 주담대…결혼·첫아이 출산시 0.6%p 금리인하까지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지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다만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강화...본인부담률 14%로 하향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당장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청한 뒤 취업 등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다.

 

2020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3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만원 증여 공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으로 상향...최장 5년 지급

 

정부는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사이버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의 관련 인력을 10명 증원해 상담원 인력도 8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올해 총 557명의 고립은둔 청년들 참가

 

고립청년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 상태인 청년, 은둔 청년은 집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말한다. 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57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26명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3달 이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진학하는 등 사회로 복귀했다.
 

사업에 신청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119명이다. 고립의 깊이를 검사하고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청년으로 분류되는 557명을 지원했다.

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40개 이상이다. 정서 회복을 돕는 마음건강 상담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북돋는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다양하다. 청년들이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실직 또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45.5%)'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 있다(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오랜 기간 취업 준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있다.

 

시에 따르면 고립은둔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126명(전체 응답자 31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 14명, 교육·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이었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역 거점 상담을 신설해 발굴 체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2∼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를 통해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가족 지원 방향과 내용은 내년 중 구체화해 가동한다.

 

◆올해 청년 취업시장 '암울'···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 6만8천개 감소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점증으로 올해 청년 취업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8만4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37만9천개 증가했다.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고령층 이상 일자리가 29만개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9만7천개 늘었으며 30대와 40대도 각각 5만6천개, 3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되레 6만8천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만6천개), 올해 1분기(-6만1천개)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20대 이하가 주로 분포하던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에서 증가 폭이 주춤한 영향이란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며 그만큼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방증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여유도 없는 취준생들은 적잖은 '취업 준비 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취준생들 사이에선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전무업'(無錢無業)이라는 신조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무전무업'이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처럼 스펙 쌓기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취업 준비하기조차 벅찰뿐더러 이를 넘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강화…'청년미래센터'에서 통합지원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합 지원을 처음 실시한다.

 

저소득 가족돌봄 청년에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지나 정책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과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통합지원한다.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지원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의 일환으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인력난이 지속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를 취지로 내년도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483억원을 편성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 사회구조 문제...'쉬었음 청년' 증가 현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을 마련 '쉬었음 청년' 증가 현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76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6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33만6천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주도한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8만2천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부터 월간 기준 1년째 감소세다.


‘쉬었음 청년’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16년 26.9만 명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4.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 올해 41만 명으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함께 기업의 경력 채용 증가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은 이 과정에서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이유로 쉼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한시사업과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재원을 취업취약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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