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조국 2심도 징역 2년 "기소 4년 2개월만"

등록 2024.02.08 15:44:43 수정 2024.02.08 15:45:5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법원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