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인정...변희재에 "1300만원 배상해라" 판결 

등록 2019.07.31 18:20:58 수정 2019.07.31 18:27:09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김미화 논문표절 의혹 제기…法, "공익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씨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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