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적용 기간 확대…"국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

등록 2024.03.19 08:56:52 수정 2024.03.19 09:09: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군 크레딧' 제도 복무 인정 기간 6개월→'복무 기간 전체'

 

【 청년일보 】 국가보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군 복무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군 복무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군 복무를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는 각 군 복무기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변경안은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변경안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의무복무자들에 대해서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참전영웅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관련된 정책도 개선돼 보훈대상자들의 병원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희생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과 보상을 통해 국가의 담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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