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흉기 살해범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등록 2024.04.22 15:00:31 수정 2024.04.22 15:00:3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법 제정 후 검찰 신상공개 국내 첫 사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 공개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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