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700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등록 2024.05.08 09:47:14 수정 2024.05.08 09:47:1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분양 위한 명의 빌려줄 차주 등 모집…대출금 차액 갈취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가담한 74명은 불구속 송치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 명의를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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