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직원 상습 조기퇴근 적발...감봉 1개월 처분요구

등록 2024.05.20 19:00:13 수정 2024.05.20 19:00:2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부 신고로 감사 실시 적발...인사부서에 감봉 처분 요구

 

【 청년일보 】 공기업 직원이 근무 시간 규정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 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감사실은  A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의 신고로 A씨의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감사실의 처분에 대해 현재 인사 부서에서 감사실 징계 요구서 상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당사자의 소명과 같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최종 징계 수위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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