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등록 2026.02.03 12:09:04 수정 2026.02.03 12:09:0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합성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연초와 동일 규제 적용
경고 그림·문구 의무화…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

 

【 청년일보 】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를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정의 확대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 역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해당 사실을 강조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자동판매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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