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차단 나선다"…금감원·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등록 2026.02.03 12:04:36 수정 2026.02.03 12:04:3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임직원·가족·거래처까지 관리 대상 확대…자진신고·업무회피 등 내부통제 강화
부당대출·특혜 사례 잇따라 적발에 자율규제 도입…7월부터 은행권 전면 시행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권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과 특혜성 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비롯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를 비롯해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규정됐다. 단순 대출뿐 아니라 자산 거래와 편의 제공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이해관계자 식별을 시작으로 자진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제보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점검과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