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하자에 피해 증가"…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 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등록 2024.05.21 13:27:11 수정 2024.05.21 13:27:1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국토부, 이달 준공 임박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 23곳 특별점검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 청년일보 】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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